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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

합의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에서 자꾸 합의서를 써달라고 졸라대며 귀찮게 해서 합의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유념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 변】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 합의의 당사자, 합의조건(형사상 합의에 한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한 내용(향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책임진다등의 문구 삽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1.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는,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고, ② 민사상 합의의 경우 손해배상.. 더보기
진술거부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가 절도죄를 범하여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한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 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침해받은 상태에서 행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해 설】 피고인(기소 후의 신분) 또는 피의자(기소 전의 신분)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합니다. 이때, 구속 중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 더보기
불복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 더보기
계약무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얼마 전 외판원이 집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바이오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산 것과 달리 전혀 효능이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아닌가요? 【답 변】 일정한 경우 계약의 무효주장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일방적인 청약철회권 행사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고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 더보기
방문판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충동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즉석에서 받았고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돈은 지로용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반품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 설】 1.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음으로 인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했다면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다만, 소비자가 물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 더보기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1.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도증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다시 재전입한 경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백기간 중 다른 권리자가 생기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 더보기
확정일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다고들 합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답 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해 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 더보기
이중매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명의까지 이전해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토지의 등기명의를 찾아 올 수 있는가요? 【답 변】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이상 등기가 이미 넘어간 상태이므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소유권과 등기 우리 법제는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선후와 관계없이 등기의 유무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2. 등기이전과 이행불능 따라서 제3자가 선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만약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 설】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 더보기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