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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

재소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적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3.24. 선고 80다188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최종 수정일 : 2008. 9.12.】 더보기
교통사고 후유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 이론적인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을 보면 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원으로서나 당사자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관계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별개의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7.. 더보기
민사조정절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회생.파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되지만, 귀하의 경우 아직 젊고, 노동을 하여 일정 수준의 변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 설】 1.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더보기
통합도산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2. 개인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부채무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법원의 별도 면책결정에 따라 잔액의 면제..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 신용 불량자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1. 개인파산과 면책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과다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빚 보증을 서게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하게 되고 ..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 더보기
교통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접촉사고로 인해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부위가 뻐근하고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고당시에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답 변】 충실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해 설】 1. 사고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다. 어떤 경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는 하나도 없고 운전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건의 진실은 운전자에 의하여 오도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초기시점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수사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소..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