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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

불신검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법)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 저는 21세의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근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 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제가 이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답변]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도 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 더보기
산재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 더보기
사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받지 못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1. 형사범죄인 사기죄 사기죄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보통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 처음 빌려간 목적과 사용처가 전혀 다른 경우, 빌려갈 때부터 이미 여기저기 채무가 많이 있어서 갚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 더보기
판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신판례]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더보기
압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압류된 급여의 수령여부 월급에 압류가 되어 회사에서 압류된 만큼 적립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 파산의 의의와 절차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더보기
배임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 더보기
면접교섭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한 전 남편 이 자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답 변】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면접교섭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 더보기
이혼소송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 일부 절차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 설】 1. 이혼의 절차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 더보기
채권추심리스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권추심 체크리스트 ◁◁◁ 증거수집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과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이나 상사미수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근시안적으로 소송만 보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행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회수는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채권회수까지의 전과정은 가급적 채권발생 전부터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거확보 돈을 빌려주기 전, 거래하기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기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신용상태, 직장, 소득, 자택소유여부, 전세금여부, 가족관계..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약서 등의 서류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