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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 더보기
기소중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기소중지 란 갑이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도‘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 더보기
청구이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서적 구입과 관련한 사항인데 10년이 훨씬 지난일이고 그간 연락한번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우편물에 나와있는 법원의 지급명령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는데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경매, 압류 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뢰하신 분의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 더보기
면책불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사유 면책불허가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 더보기
법률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3,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乙 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원경매] 임차인의 입찰참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될 경우에 배당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지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받을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 이를.. 더보기
집행유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참조).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 한편,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법률상담은 ☎ 1522-98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