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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는 일단 귀하의 물품대금채권이 甲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귀하는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물품대금에 관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채권자로서 변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