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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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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서적 구입과 관련한 사항인데 10년이 훨씬 지난일이고 그간 연락한번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우편물에 나와있는 법원의 지급명령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는데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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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경매, 압류 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의뢰하신 분의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미납된 대금의 청구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자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상대방의 청구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를 근거로 의뢰자의 재산에 압류 등이 들어올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의뢰자의 질문 요지를 보면, 책구입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아니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하여 집행절차에 들어올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간 및 그 기산점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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