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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

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신고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회생 채권을 신고 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회생 채권 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 더보기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판결받은 채권, 직접 회수가 어렵다면 ◁ 판결받은 채권을 본인이 직접 회수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법무사 등을 통하여 민사판결을 받으면 이제 돈을 받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전혀 변한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소재지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행위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면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추천하지만, 돈 될만한 것은 거의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보유재산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같은 정말 내용없는 재산목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히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하기 쉽죠. 결국 재산명시는 이후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방법 ◁◁◁ 채무자의 재산 어떻게 찾아야 하나? 물품대금, 미수금 등 거래하다가 못 받고 있는 (상사)채권, 또는 개인적으로 차용증 등을 받고 빌려준 (민사)채권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믿음도 깨어진 상태지만 무엇보다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법적인 강제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증, 전자독촉, 지급명령, 판결 등 법적인 절차까지도 받았더라도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 해서죠. * 전자독촉 - 법원엘 직접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지급명령으로 다른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소유부동산 등의 재산현황,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원경매] 임차인의 입찰참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될 경우에 배당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지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받을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 이를..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甲은 2008년 1월 1일부터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 빌려줄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안전할까? 사실 어떤 문서로도 이를 100%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추가되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판결문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몇 달 걸리는 소송 기간이 난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받으면 이런 소송절차 없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 및 추심절차로 회수하는 건 추심전문가들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기도 어려우며, 낭비 혹은 소비해버렸..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화물상환증의 면책사유로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질문 甲은 乙에게 운송물을 보내기 위해 운송인인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丙의 중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