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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채권추심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돈 빌려줄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안전할까?

사실 어떤 문서로도 이를 100%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추가되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판결문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몇 달 걸리는 소송 기간이 난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받으면 이런 소송절차 없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 및 추심절차로 회수하는 건 추심전문가들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기도 어려우며, 낭비 혹은 소비해버렸다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고, 소득도 불확실하다면 정말 돈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상태도 안 좋다는 것이고, 이미 여기저기 채무가 클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인도 대출받아 대여하는 것처럼 꼭 돌려받아야 한다면 부동산저당, 귀금속 질권, 주식담보 등으로 확실한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빌려주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한동안 지인의 비난 눈빛을 받아야 하겠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본인이 잘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담아온 글>


☎미수금, 채권추심 1522-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