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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는 甲은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청구에 대해 乙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면서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열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돈을 대출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상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다만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돈을 대출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하여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따라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甲이 영업자금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경우에 있어 이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대출금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