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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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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신고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회생 채권을 신고 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회생 채권 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로 甲회사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의 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위약금은 미신고 채권으로 甲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요?

답변

회생채권의 신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는 “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회사가 가지는 甲회사의 부도로 위 공사도급계약이 불이행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약금채권이 미신고 채권으로서 위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살펴보야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하의 판례는 “회사정리법 제12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참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귀하의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위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甲회사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항목별로 나누어 신고한 취지였을 뿐이고, 위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신고한 위약금 부분도 귀하의 회사가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