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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수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게 됩니다.

공연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히 `전파성의이론’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위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악행 또는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경력, 건강, 가문 등 널리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에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집합명칭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한 것으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으로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따라서, 예를들어“대한민국 경찰은 모두 비리 경찰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 그런 일반적인 명칭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 집단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 경찰서의 경찰들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 경우 명예가 훼손되는 집단의 구성원이 ○○ 경찰서의 경찰들로 특정 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