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반 내지 신임관계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외부관계에서의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관계의 보호를 그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입니다. 물론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법령, 계약, 법률행위에 제한되지 않고 관습이나 사무관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과 내용 및 행위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일정한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 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계주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그 계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 이므로 계주가 이를 소비하여도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곗돈을 나눠 줄 생각이 전혀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위 경우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계가 깨졌 다고 계원을 속여 자신이 돈을 소비하였다면,
계원을 속인 점은 인정되나 그 계원이 계주한테 속아서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계돈을 지불하지 않고 써버린 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최종 수정일 : 2008. 9.12.】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반 내지 신임관계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외부관계에서의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관계의 보호를 그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입니다. 물론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법령, 계약, 법률행위에 제한되지 않고 관습이나 사무관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과 내용 및 행위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일정한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 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계주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그 계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 이므로 계주가 이를 소비하여도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곗돈을 나눠 줄 생각이 전혀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위 경우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계가 깨졌 다고 계원을 속여 자신이 돈을 소비하였다면,
계원을 속인 점은 인정되나 그 계원이 계주한테 속아서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계돈을 지불하지 않고 써버린 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최종 수정일 : 2008.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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