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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배임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한 위반 내지 신임관계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외부관계에서의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관계의 보호를 그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입니다. 물론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근거는 법령, 계약, 법률행위에 제한되지 않고 관습이나 사무관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과 내용 및 행위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일정한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 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계주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그 계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되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 이므로 계주가 이를 소비하여도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곗돈을 나눠 줄 생각이 전혀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위 경우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계가 깨졌 다고 계원을 속여 자신이 돈을 소비하였다면,

 계원을 속인 점은 인정되나 그 계원이 계주한테 속아서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계돈을 지불하지 않고 써버린 위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