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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의 1.5배를 받습니다(제1009조).
2. 계산
위의 경우처럼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 셋과 배우자가 있을 때, 각자의 상속액을 구해 보면, 각자의 상속분이 1:1:1:1.5(=2;2;2;3)의 비율이므로 자녀들은 2/9로 2000만원씩 받고, 배우자는 3/9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00조,제1009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참 고】
민법강의(제7판)/지원림/홍문사/2009. 1. 10./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