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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친생부인의 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 더보기
미성년자의 소제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 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허락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민법 제8조,상법 제7조,근로기준법 제65조,제68조,제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8.25. 선.. 더보기
이혼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 설】 1.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8조). 2. 취소의 효과 이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절차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 더보기
친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친권은 엄마인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답 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반드시 어머니에게 친권행사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 설】 1.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사람이 이를 행사하고, ③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또한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더보기
재판상이혼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에 합의가 되지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대체로 조정, 재판, 판결확정 후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해 설】 1. 조정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정문제에 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끼리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조정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조..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상속재산의 분할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6조, 제1012조 이하). 2. 분할의 단계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를 살펴보면, 가.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 더보기
혼인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 더보기
소송대리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 일부 절차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 설】 1. 이혼의 절차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 더보기
상속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 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해 설】 1. 가산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액의 평가 및 과세표준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