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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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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상속재산의 분할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6조, 제1012조 이하).

2. 분할의 단계

  상속재산 분할의 단계를 살펴보면,
가.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태아의 출생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여부나 분할방법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그렇지만 우선 이에 앞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3. 결론

  따라서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00조,제1006조,제1012조,제1013조,가사소송법 제2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