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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친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친권은 엄마인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답 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반드시 어머니에게 친권행사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 설】

1.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사람이 이를 행사하고, 

③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또한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로 친권행사자를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⑤양자는 실부모의 친권을 떠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릅니다(민법 제909조).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혼인하게 되면 그에 대한 친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2. 결론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반드시 어머니에게 친권행사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26조의2,제909조,제91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641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