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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미성년자의 소제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 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허락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민법 제8조,상법 제7조,근로기준법 제65조,제68조,제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8.25. 선고 80다3149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