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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친생부인의 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승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44조,제84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