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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이혼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 설】
1.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8조). 

2. 취소의 효과
이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절차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주의할 것은 자신이 한 이혼이 사기에 의한 것임을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할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관련조문】
민법 제823조,제834조,제838조,제839조,가사소송법 제2조,제49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