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혼사유 : 부정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16조,제840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혼사유 : 부정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16조,제840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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