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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혼인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혼사유 : 부정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16조,제840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