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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상속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 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해 설】
1. 가산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액의 평가 및 과세표준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제78조

【관련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