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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이혼소송

친생부인의 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 더보기
사해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 더보기
면접교섭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한 전 남편 이 자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답 변】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면접교섭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 더보기
이혼소송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 일부 절차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 설】 1. 이혼의 절차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 더보기
친족상속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친족상속법)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甲男과 乙女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합의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 주었는 바,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는지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조), 친족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남녀 사이에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혼인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 영혼결혼식을 올려준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