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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교통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접촉사고로 인해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부위가 뻐근하고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고당시에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답 변】
충실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해 설】
1. 사고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다.
어떤 경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는 하나도 없고 운전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건의 진실은 운전자에 의하여 오도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초기시점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수사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등이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2.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운전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시 가해자의 간단한 인적사항만 알아두는 것에 그쳐서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운전자는 무일푼의 무자력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차량번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자가 누구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등록증등을 열람하거나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경우 차적조회등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3.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무보험차량인지 살핀 후,
②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어느 보험회사인지,
③ 책임보험 이외에 종합보험에까지 들어 있는지,
④ 자가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⑤ 대인배상, 대물배상 어느 것에 들어 있는지, ⑥ 보험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아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통상 차량보험증서를 차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합니다.

4.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단서등을 발부받아 사고당시의 피해상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이후 보험회사에서는 일차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고, 합의금액이 원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당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취합하는 일인데 물적 손해의 경우 사진을, 신체 손해의 경우에는 진단서등을 가급적 사고당시로부터 가까운 시점에서 발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험 미가입이나 보험처리가 되는 않는 경우에는

①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운전자와 차의 소유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세금내역을 추적하면 재산이 어디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주소에 의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그들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상태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들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이를 회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채권자취소권행사 등)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