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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국가가 저소득계층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생계보호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변】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장수준이 적절한지의 판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 설】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가 국민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생활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임을 명언하고 있는 바, 결국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면서

다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인 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판례의 경우 심판대상인 생계보호기준이 1994년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와 그 밖의 각종 급여 및 각종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관련조문】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참 고】
http://www.ccourt.go.kr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