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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민사조정절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2. 조정절차(조정신청)와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차이

가. 당사자와의 대면절차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고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를 소환하므로, 조속한 시간내에 당사자와 대면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곧장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법정에서 상대방을 대면해야 합니다(물론 준비절차에 회부되어 준비절차기일이 잡힌 경우는 법정이 아닐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합의의 여지는 조정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법정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조정신청의 경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대상사건, 인지액의 차이

지급명령의 경우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을 요구하지만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청구의 내용을 불문하고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가령 건물철거사건의 경우나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한편 인지액에 있어서도 조정신청사건은 일반 소장의 1/5, 지급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소장의 1/10을 인지로 첨부하고, 만일 소송으로 진행되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소송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차이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곧장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지만(민사소송법 제468조),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위원와 조정장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한데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하면 일반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에도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차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기판력(기판력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래 관련사례 참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동일한 권리관계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부존재하였다든지, 소멸하였다든지 하는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관련조문】
민사조정법 제29조,제28조,제6조,민사소송법 제220조,민사소송법 제468조,민사집행법 제44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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