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교통사고 후유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 이론적인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을 보면 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원으로서나 당사자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관계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별개의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71

【참 고】
이시윤, 민사소송법

【최종 수정일 : 2008. 9.12.】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