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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재소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적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3.24. 선고 80다188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