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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소유권이전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 설】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을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법무사 또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 신청

통상은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필증,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의 매매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신청서 부본,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계약서 검인, 주택 채권 매입 등의 서류 또는 절차가 필요하여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마련되어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등기소에 한 번 이상 다녀오실 필요는 있습니다.

【관련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8조,변호사법 제109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