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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확정일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다고들 합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답 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해 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현재의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임대차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확정일자의 역할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부여 날짜가 있으므로 다른 권리자와의 권리발생 시기를 따져 우열관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관련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