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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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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과 같이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로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입은 손해와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 치르게 된 치료비, 약값, 입원비, 진단 요금, 교통비, 잡비, 영양비, 식대, 요양비, 부대비용 등의 손해와 (이를 적극적 손해라 합니다) 일실수입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를 소극적 손해라 합니다)을 기초로 평가한 손해가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 각각 일실이익에 대한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사망의 경우, 환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환자가 향후 몇 년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를 확정하고, 향후 얼마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동연한)를 확정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받던 급료에 승급률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의 구간별로 계산하고, 평균여명기간동안의 생활비등 필요경비를 공제(30%)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상해에 의해 신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아예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실수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예컨대 의료과오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의 일용임금의 50%에 불과한 수입을 얻게 된 경우는 종전의 월수입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일용임금의 50%를 공제한 금액이 환자의 일실수입이 됩니다.

일실이익 청구의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현재에 배상하라는 것이므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문제가 남는데, 실무상으로 호프만수치(단리연금현가율표)를 곱하여 구합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는 통상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록 환자측에서 액수를 밝혀 청구하였다 하여도 법관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환자측에도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