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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원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청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와 같은 형태를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라 하는데 이는 원고가 첫 번째 청구에 대해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바로 두 번째 청구를 법원이 심판하게 만드는 제도로서 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한꺼번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두 청구는 한쪽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한쪽은 인정될 수 없는 관계여야 하고, 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두 청구의 기반이 되는 사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5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