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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도박빚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 박병순, 최정남씨와 속칭 포카 도박을 하면서 판돈으로 500만원을 잃었습니다. 흥분한 김갑동씨는 도박장의 주인인 정병선씨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다시 500만원을 잃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남은 돈(500만원)을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김갑동씨는 돈을 딴 이을석씨등에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병선씨가 김갑동씨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까요?

【답 변】
도박판에서 날린 돈은 원칙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그러나 소위 사기도박의 경우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는 위와 다른데, 금원차용행위의 동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도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사안의 경우 도박장의 주인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고(따라서 약정에 따라 금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대주(빌려준 사람)가 차주(빌린 사람)에게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 부당이득으로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46조).

【해 설】
도박자금(판돈)의 현실적 이전은 되돌리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이미 제공된 것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자금명목으로 빌린 것은 상대방(빌려준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으면 소비대차 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빌린사람이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하지만(가령 3일뒤에 이자는 연 29%로 쳐서 갚기로 했으면 그렇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빌려준 사람도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약정내용에 따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현실적으로 수수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더라도 이 경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역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버렸다면 이를 다시 찾아올 길은 없습니다(민법 제746조 본문). 변제한 행위의 원인도 역시나 불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3조,제741조,제74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