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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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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 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중요 물품의 목록을 적은 다음 이사 업자에게 확인시키고 가급적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 업체에서 책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 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서면 계약을 해야하며, 이삿짐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파손된 이삿짐은 사진 촬영을 해둔 뒤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3.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하며, 인부들이 추가 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경우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청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당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 요금 요구시나 파손시의 배상 방법 등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조문】
소비자보호법 제55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