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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헌법소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나요?


【답 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 설】

청구서를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행합니다(헌법재판소 제26조). 

청구서의 제출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체국에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이 실무이므로 우편제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료하여 그 뜻하는 바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등에는 재판장에 의한 보정명령 또는 석명처분이 발해지고 이로 인하여 심판 절차가 지연되게 되는 등 신속한 심판진행을 저해하게 되므로 청구서는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무상은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위하여 부본 3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심사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제26조

【참 고】
http://www.ccourt.go.kr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