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기일에 다시 1회를 불출석했다해서 해서 소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68조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기일에 다시 1회를 불출석했다해서 해서 소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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