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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신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김갑동씨는 2009. 6. 1. 회사정관과 주식인수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7. 1. 회사설립을 위하여 이을석씨로부터 1억원(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고 차용증에는 "신진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인)"의 형식으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그후 그 1억원은 회사의 사무실로 쓰일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 IT타워 61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을석씨는 변제기에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설립등기는 2009. 10. 1. 에 마쳐졌습니다. 

【답 변】
이을석씨는 변제기(2009.12.31.)에 설립등기를 마친 신진주식회사에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건인데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회사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과정상 회사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할 법률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1주이상을 인수한  단계를 지나면 설립 중의 회사로 성립하고 그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됩니다. 

이는 개업준비단계에서 설립중 회사의 행위의 효력이 설립등기 후 회사에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설립 후 회사에 이전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신진주식회사는 설립단계에서의 개업준비행위를 위해 차용한 금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참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