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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위약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조)이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작용합니다.

2. 대여금 내지 물품대금채무에 있어서 지연배상의 약정

위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까지는 월 1%의, 변제기 이후로는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거나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변제기 이후의 이자율약정은 모두 지연손해금의 예정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행지체의 사실이 발생하면 약정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아무런 약정이 없어도 민사법정이율 내지 상사법정이율에 의한다는 점은 관련사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도급공사에 있어서 지체상금

수급인이 제XX조에 기재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매1일당 전체 공사대금의 0. 001%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역시 지연손해배상금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공사대금을 도급인이 약정대로 지급한 경우 수급인은 위 조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배상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398조,제565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