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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계약무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얼마 전 외판원이 집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바이오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산 것과 달리 전혀 효능이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아닌가요?


【답 변】

일정한 경우 계약의 무효주장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일방적인 청약철회권 행사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고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됩니다.

나.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또한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5조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4가합82176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