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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답 변】
본안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 설】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 이는 원고만 해당됩니다.

또한 청구하는 내용이 전에 취하했던 소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 다시 청구하는 권리를 별도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어야만 금지됩니다.

 예컨대, 피고가 소유권침해를 중지하여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재침해하는 경우, 피고가 전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시 권리를 보호해 줘야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6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7.14. 선고 81다64,
대법원 1993. 8.24. 선고 93다22074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