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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 신용 불량자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1. 개인파산과 면책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과다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빚 보증을 서게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하게 되고 파산으로 인해 제한되던 일정한 권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빚잔치)
④파산절차 종결 순으로 진행되게 되며 개인 파산의 경우는 배당(빚잔치)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른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동시폐지 사건).

 다만 요사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데, 자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빼돌리고 채권자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사기파산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책적으로 개인파산신청사건에 대해서도 구두심리를 강화하고, 파산원인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부인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채무자가 그러한 지급불능상태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지급정지의 선언을 하는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파산의 원인이 있게 되며,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되지 못하면 계속 빚을 갚아야 하고 법률상 여러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면책 절차를 거쳐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며,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에 의해 면책신청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빚잔치)를 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하게 되는데 이를 면책이라고 하며 이로써 파산자는 채무를 탕감하게 되며 신용불량 등 제한이 풀리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배당을 할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배당절차없이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책허가 신청은 파산선고 확정 후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2개월 정도 뒤에 잡히는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심문을 받게 되는데, 위  심문 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면책되지 않는 채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과징금, 과태료
③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채무자(파산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⑤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⑦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2)면책불허가결정과 일부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 1항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을 하지 않게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면책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을 일부 면책이라고 합니다. 파산자가 일부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경우 통상 이미 발생한 이자는 전부 탕감하고, 앞으로 3년간 이자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원금의 일정비율을 탕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복권이란?

파산자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게 되나 법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복권이 되면 모두 회복되는 사항입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의 사항은 모두 당연 복권되며, 당연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해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해 그 책임을 면하였을 때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여 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1) 일정한 자격 제한 내지 금지사항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보험사업자의 임원, 보험모집인,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음
(단,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 제한은 없음)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사, 교수,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단,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 받지 않음)
③ 합명,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상법 제218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당연 퇴임하게 됨(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90조)
④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게 됨
⑤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됨.

2) 복권의 효력
위에서 열거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모두 해제됩니다.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05조 제1항,제556조 제3항,제566조,제564조,제575조
상법 제218조,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최종 수정일 : 201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