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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개인회생.파산

통합도산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2. 개인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부채무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법원의 별도 면책결정에 따라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24조 제1항)입니다.

가. 개인파산절차와 다른 점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기존의 채무 중 일정액을 변제하거나(개인회생의 경우), 배당절차의 종료 또는 동시폐지사건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뒤(개인파산의 경우) 별도의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1) 파산절차는 파산자의 현재 보유자산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 배당을 하지만(그러므로 배당할 것이 없는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배당없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한다는 점

2)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점,

3)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그러한 불이익(복권의 대상이 되는)이 없다는 점.

4) 파산의 경우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면책된다는 점.

5)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수입이 있는자가 이용하게 되지만, 파산절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 입니다.

 나. 개인워크아웃절차와 다른 점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 그러므로 위 협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조정만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액 한도도 5억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원금감면이 없고, 만일 변제기간 도중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상태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원금감면과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다릅니다.

다. 배드뱅크와 다른 점

배드뱅크는 채무자가 배드뱅크(희망모아, 상록수 등)로부터 장기, 저리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그 채무자에 대한 연체등의 신용거래정보 등록을 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금액이 5천만원(희망모아), 또는 3천만원(상록수)이내일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의 3% 선납을 조건으로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3. 회생절차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선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05조) 채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이 회생계획을 이행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관리인에게 이 권한이 전속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별도의 면책결정 없이 기존의 책임을 면하고, 그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권은 그 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됩니다. 대규모 법인의 경우 주로 이용하고 개인채무자의 경우 이용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4조 제1항,제34조,제305조

【최종 수정일 : 2010.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