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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더보기
압류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령공부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책임감으로 인해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책임감으로 무리하게 갚아나간 이자로 인해 기본적인 삶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갚아도 줄지 않는 채무로 인한 고통. 점점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의지. 개인회생은 채무자들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제몫을 다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개인회생 대상 1.재산 < 채무 2.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아르바이트 포함) 3.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등 모든 채무 4.도박, 사치성 채무도 신청가능 ★ 개인회생의 장점 1.이자 100% 탕감 2.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변제금) 가용소득 3~5년간 변.. 더보기
상속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 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해 설】 1. 가산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액의 평가 및 과세표준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 더보기
채무자의소재파악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가압류집행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더보기
의료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 더보기
방문판매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자의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답 변】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설】 1.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는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거래 시에 자신의 상품구입 등의 권유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성명을 미리 밝혀야 할 시기는 상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의 권유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는 개개상.. 더보기
차용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 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더보기
공정증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