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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방문판매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자의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

【답 변】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설】
1.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는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거래 시에 자신의 상품구입 등의 권유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성명을 미리 밝혀야 할 시기는 상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의 권유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는 개개상품의 이름까지 알릴 필요는 없고 어떤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인지 정도만 밝히면 됩니다.

3. 이에 위반하여 성명 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명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2조).

【관련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42조

【관련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최종 수정일 : 2009.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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