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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합의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에서 자꾸 합의서를 써달라고 졸라대며 귀찮게 해서 합의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유념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 변】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 합의의 당사자, 합의조건(형사상 합의에 한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한 내용(향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책임진다등의 문구 삽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 설】
1.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는,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합의의 경우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고,
② 민사상 합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소송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합의서 작성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합의의 당사자 및 합의조건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 형사상 합의에 한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만일 민사합의의 경우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라는 형식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보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단시일 내에 이르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하고 일단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4. 피해자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이하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를 방문하여 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회사측에서 제기하는 합의조건은 보험회사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단 소송이 개시되면 보험회사측에서는 그 시점부터 치료비 지급을 중지하고, 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생기므로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나오자마자 합의에 성급하게 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며 경제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직합니다. 이는 사망사고거나 중상해 사고 등 소송가액이 큰 사고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소송제기시 유의할 것은 각 교통사고 전담병원에 있는 병원사무장 등의 사건브로커의 꼬임에 빠지지 말고 직접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고 소송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에 자신이 없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가능한 최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당하게 소액으로 합의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 입회인을 참석시키고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위로금조의 합의금을 먼저 받고서 합의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만일 위로금의 성격을 명시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금조의 합의금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위자료액수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에 그치게 됩니다(대법원 2001.2.23.선고 2000다46894).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 약속한 날에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후유증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상태로는 문제가 없어서 덜컥 합의를 했으나,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힘든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합의서에 “ 후유증 발생시 이에 대해 가해자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단서를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7. 4.13. 선고 2006다78640 등)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합의 후에 합의한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적은 액수를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판례의 태도는 합의할 당시에 예견치 못한 후유증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일한 판단의 기준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합의 당시의 증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합의금과 실제 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손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2.23.선고 2000다46894, 대법원 2007. 4.13. 선고 2006다7864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