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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방문판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충동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즉석에서 받았고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돈은 지로용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반품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 설】
1.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음으로 인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했다면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다만, 소비자가 물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해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화장품세트는 일부사용으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예에 해당하는데 만약 구입한 화장품을 쓰지 않았다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시면 됩니다.

3. 화장품세트 안에 품질보증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품질보증서에 주소가 있다면 그리로 하시면 되고, 품질보증서가 없거나 주소가 누락되었다면 대금청구를 위해 지로용지를 보낼 때 지로용지에 적힌 주소로 철회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잘 보관하시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자료로 쓰십시오.

4.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관련조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최종 수정일 : 2009.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