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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불복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403,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마770,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마208,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마595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