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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진술거부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가 절도죄를 범하여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한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 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침해받은 상태에서 행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해 설】

피고인(기소 후의 신분) 또는 피의자(기소 전의 신분)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합니다. 이때, 구속 중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제289조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제200조 제2항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인정된 결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신문에 대해서 진술의무가 없으며(진술의무의 부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은 신문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에 갈음하는 진술서제출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진술’요구에 대하여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문채취. 사진촬영. 혈액체취. 범행재연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술’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문, 협박 등으로 피의자,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 신문 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바, 만약 피의자를 신문 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 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설령, 진술이 자유 로운 분위기 하에 서 강요받지 않고 이루어진 진술이라 하더 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 입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또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2003년 1월부터 검찰 조사 시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제289조, 제309조,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