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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형사소송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당하면 죄가 없어도 무조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가서 조사 받아도 되나요?

외국영화에서 보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앉아서 의뢰인이 대답할 때 일일이 코치를 해주던데…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답 변】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할 수는 있지만 조사 받을 때 옆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일일이 상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

【해 설】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이 수리(입건)되면, 사법경찰관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를 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찰청에서는 수리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입건이 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 될 때 까지는 ‘피의자’의 신분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 때부터는 ‘피고인’의 신분이 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범인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면 피의자이고,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도죄로 입건 된 이상 실제로 죄가 있는 지와 관계 없이 절도죄의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 할 것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제200조의2에 의해 체포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자체에 의해 절도죄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면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고소, 고발장을 각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은‘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조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규정하고 제34조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관해 충분히 상의도 할 수 있고,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인정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즉,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 할 수는 있지만,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일일이 상의 하여 진술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의2, 제30조, 제34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