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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고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TV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막상 재판까지 가거나 처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왜 그렇죠?


【답 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의 철회가 소극적 소송조건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로서 고소가 적극적 소송조건인데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취소를 해야합니다(만약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해 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제308조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할 수 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며, 고소, 고발의 취소가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취소해야 하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고소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계기가 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 종결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즉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적법한 공소유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고 수사나 재판은 종결이 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역시 공소기각의 판결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해당신문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막상 본 죄로 처벌 받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이상 다시 고소를 하거나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제308조, 제311조, 제309조, 제307조,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제6호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