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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음주측정거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 변】
음주측정 자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 설】

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주취 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음주운전 방지와 그 규제는 공익상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어떤 유형의 음주측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각 나라의 음주문화, 필요한 의료시설·법집행장치의 구비정도, 측정방법의 편의성,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헌법 제12조 제2항, 제3항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