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음주측정 자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 설】
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주취 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음주운전 방지와 그 규제는 공익상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어떤 유형의 음주측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각 나라의 음주문화, 필요한 의료시설·법집행장치의 구비정도, 측정방법의 편의성,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헌법 제12조 제2항, 제3항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최종 수정일 : 2008. 9.12.】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 변】
음주측정 자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 설】
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주취 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음주운전 방지와 그 규제는 공익상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어떤 유형의 음주측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는 각 나라의 음주문화, 필요한 의료시설·법집행장치의 구비정도, 측정방법의 편의성,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헌법 제12조 제2항, 제3항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최종 수정일 : 2008.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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